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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1.03.16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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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과액 t당 85원
 양산시는 오는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으로 제정된 이후 지하수 전수조사,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다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박물관, 도서관 등 일반용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이다.

 부담금 부과액은 t당 85원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농업용과 학교용, 복지시설 및 가정용(개인주택), 민방위용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입금은 시의 실정에 맞는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하수의 오염원이 되는 방치 공 원상복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의 유지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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