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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단속 `인권침해 있었다`
도박 단속 `인권침해 있었다`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1.02.2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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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베트남 이주노동자 수사 직무교육 실시 권고
 지난해 12월 19일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김해에서 베트남 노동자 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졌다.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김인택 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수사 경찰관 징계와 직원에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ㆍ수사 시 주의의무 등과 관련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일부가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으나 경찰관들이 저항 또는 도주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경찰서 내에 2~4명씩 묶여있는 근로자들을 구타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케이블타이로 이들을 장시간 묶어놔 화장실도 같이 가게 해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며 "체포 후 석방까지 약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씩만 준 것은 인권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고 근로자들의 권리 또한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관들이 사전에 주변지형 등을 면밀히 파악해 도주로 차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한 점을 탓할 여지는 있으나 단속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급히 도주하다 사망에까지 이른 것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말 관련자 전원을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자 4명에 대해 수사의뢰 후 지난달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해지역 외국인지원단체는 "경찰관들이 베트남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해 2명이 숨졌고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3단봉을 사용해 다수가 상해를 입었으며 체포 후에도 부당한 처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냈다.

<류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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