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01 (월)
오락가락 신용카드 소득 공제
오락가락 신용카드 소득 공제
  • 김대광 기자
  • 승인 2011.02.1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 대 광제2사회부장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9년 투명한 세원 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돼 봉급생활자들의 주요 절세 수단이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올해 말 일몰(日沒)로 인해 다른 조치가 없으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월급쟁이들이 ‘13월의 보너스’라고 까지하는 연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52만 여 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 6천여 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여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소득 공제에는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도 포함된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며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봉급생활자 가운데 40%가량이 감세혜택(1조 1천818억 원)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직장인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직장인 중 연봉이 2천~4천만원인 사람이 42.2%나 되는 반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3%에 그친다.

 카드 소득 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봉급생활자의 지갑은 털어 가면서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포착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게 된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큰 것도 이 때문인데 한국납세자연맹이 펴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 반대 서명 운동에 3일 동안 3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제도를 연장 적용키로 합의한 것이 14일 알려졌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부담등을 고려해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것으로 지금까지는 대략 2~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왔으며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결국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에게 큰 주담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카드 사용이 줄면 상대적으로 현금 결제가 다시 늘게 되고 그만큼 사업자 측의 탈세 여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세수는 늘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때 전체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지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결코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