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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생계비 압류 못 한다"
"극빈층 생계비 압류 못 한다"
  • 승인 2011.02.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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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월부터 압류금지 전용통장 도입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되는 생계비가 압류돼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에 기반을 둔 22개 전 은행이 6월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으나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와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방안을 협의해온 금융기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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