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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백화점 등 난방온도 제한
24일부터 백화점 등 난방온도 제한
  • 경남매일
  • 승인 2011.0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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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간격도 1~3분 조정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전력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과 전력피크 시간대 지하철 운행간격 조정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숙박시설 54개, 기타 32개 등이다.

   정부는 시행 기간 이들 건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린다.

   최경환 장관은 "여름 피크발생 기간에도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며 "441개 건물의 전기사용량은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에 크게 못미쳤고, 여름 최대전력수요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에 몰리는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간격을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천TOE 이상 대형사업장과 건물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차례로 운휴한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2회 중단한다.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과대광고 현황을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상반기 중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올해 총에너지는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억7천190만TOE로 전망되고, 산업부문은 증가율이 6.1%에 달해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에너지 증가를 1.9%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의무화하고 1천500억원 규모의 ESCO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대사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는 해당 제품의 최상위 효율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을 설정하고, 기업의 판매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복지 분야에선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일러, 공동조명 등을 개선하는 '따사론' 아파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국 1천550개 전통시장 조명의 백열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할 방침이다.

   건물부문 에너지효율인증 제도도 강화해 2013년 이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타이어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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