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시의 종합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소음방지시설을 설계보다 더 많이 했다는 시의 보고에 대해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시 하천과장과 시공사 관계자의 확인서를 받아 지난해 11월 17일 경남도에제출했다"며 이는 허위보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에게 제출된 도면이 설계변경 내역이 반영 안된 것이며 제출된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시의 해명에 대해서도 "도 하천담당 계장과 시 하천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계변경이 2회된 최종도면을 직접 전달받았고, 상부과장에게 보고하고 도면을 타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는 허위증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사는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서면 승인없이 설계내용을 누락시켜 공사했고, 감리원은 주무관청에 서면 실정보고와 승인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시공사와 감리원 모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설계변경 시공한 것"이라고 부실시공 의혹을 제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가 변경된 설계대로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계와 달리 시공한 부분을 솜방망이 철벌로 끝내려는 조치"라며 "재시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리원만 교체하고 감리사에 대한 징계는 없는 점과 관련,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