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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최철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0.12.15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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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소방설비 공기업 납품 청탁 2천여만원 등 수수
▲ 최철국 의원.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14일 소방설비의 공기업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철국(사진ㆍ57)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이미 구속된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2천만 원과 미화 8천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한국전력을 관할하던 국회 상임위 소속이던 최 전 의원에게 자체개발한 소방설비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신기술 인증과 한국전력 납품을 부탁하면서 후원금과 미국출장 경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으나 받은 돈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소방장비를 경남도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의회 공영윤(45) 도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또 정치자금 수수가 금지된 도의원 신분임에도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전 한국전력공사 직원 성모(51)씨도 김씨로부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2007년 2월부터 5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과 미화 3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회의원과 도의원, 한전 관계자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통해 소방부품에 대한 신기술 인증을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소방설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데 성공하는 등 2005년 국내 총매출액이 21억 원에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에 70억 원 상당, 경남도에 25억 원 상당을 납품하는 등 매출액을 늘렸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본건 수사로 힘 있는 지역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등 비리사슬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류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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