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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철국 의원 오는 9일 확정판결
김해 최철국 의원 오는 9일 확정판결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0.12.0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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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국(김해을ㆍ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달 9일 있을 예정이다. 최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ㆍ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확정판결 선고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류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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