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실질심사 내달 2일께 결정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인 청구된 황철곤(사진) 전 마산시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창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철곤 전 마산시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신청했다.
황 전 시장은 이밖에 측근 2명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매수해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하도록 한 매수행위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 금지)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시장은 "자금은 빌린 것이며 돌려줬고 매수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류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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