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경남본부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고속국도의 구조물 보존 및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평소 과적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고속도로순찰대, 진영국도유지사무소,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 과적차량 접보 시 해당차량을 추적 단속하는 이동단속팀을 구성해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적차량으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량의 구조를 불법 변경하여 정상적인 중량계측을 방해하는 적재량측정 방해행위 차량의 경우 도로법 제60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현철 기자>
이번 단속기간에는 평소 과적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고속도로순찰대, 진영국도유지사무소,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 과적차량 접보 시 해당차량을 추적 단속하는 이동단속팀을 구성해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적차량으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량의 구조를 불법 변경하여 정상적인 중량계측을 방해하는 적재량측정 방해행위 차량의 경우 도로법 제60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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