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4:44 (월)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 경남매일
  • 승인 2010.05.27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신 원진해경찰서 경무과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노인으로, 절반 이상은 교통 안전시설이 비교적 부족한 국도나 지방도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신설되었는 바, 전국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등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주변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어진다.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 설치되는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뿐 아니라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를 위한 컬러아스콘 포장을 하고 차량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 일반차량의 주ㆍ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1m/s에서 0.8m/s로 연장되어 예를들어 10m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10초에서 12.5초로 늘어난다.

 이밖에 일반 도로면에 8cm 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그 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 일종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차량들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주게 된다.

 경찰에서는 최근 노인운전자의 교통 사망사고도 급증하는 것에 대비, 노인 운전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시내버스 무료승차나 택시요금 할인 등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인 사망사고 절반줄이기’대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있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에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인지성이 부족한 노인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최근 급증하는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