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17억9100만원, 전국 3번째 높아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13억 9012만 5000원보다 1억 7237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이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지사 선거로 40억 7300만 원에 달했고, 다음이 서울시장(38억 5700만 원), 경남지사(17억 9100만 원)선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북지사(16억 3000만 원), 부산시장(16억 2600만 원), 충남지사(14억 5400만 원), 전남지사(14억 2000만 원), 전북지사(14억 300만 원), 인천시장(13억 4900만 원), 충북지사(13억 1300만 원), 강원지사(13억 900만 원), 대구시장(12억 7400만 원), 선거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지사 선거로 4억 9000만 원이었다.
10억원 이하의 지역으로는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울산시장(5억 9400원), 광주시장(7억 원), 대전시장(7억 1700만 원) 지역이었다.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합산하면 250억 원으로, 이는 2006년 지방선거(222억 4200만 원)보다 27억 58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선관위는 “깨끗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겠다”며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정치자금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고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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