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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원아 다치면 보상
어린이집에서 원아 다치면 보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01.2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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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월부터 1년간 치료비의 90% 지급

올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다치면 치료비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내달 4억여 원을 들여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보육을 받던 중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에 가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제회 가입으로 도내 2717개 어린이집 8만 2000여 명의 원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인당 최고 4억 원까지,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 500만 원 범위내에서 각각 지급되고 돌연사할 경우도 최고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밝혔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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