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57 (일)
한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식 요구
한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식 요구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0.01.2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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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우리법연구회 주류ㆍ비주류 형태로 세력화 도모”
법원조직법 개정도 검토
 국회 법사위 이주영(마산 갑) 의원이 지난 19일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20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식 해체를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원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을 갖고 편가르기를 하는 사법부내 사조직으로 평가하고,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와 모임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블로그를 인용하면서 연구회 해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문 회장 글에는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대법원장이)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연구회가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법관을 구분해 주류, 비주류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글을 보면 ‘우리법연구회를 제안한 박시환(현 대법관) 정신, 한기택(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신, 늘푸른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며 “이는 어떻게 보면 개인숭배로 볼 수 있는 이념지향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법이슈 발생시 지향점을 갖고 행동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 일본에 이와 유사한 청년법률가협회가 있었으나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최고재판소장은 단체소속 법관 징계, 형사재판 및 법관재임용 배제 등을 통해 결국 이 단체를 해체시켰다”며 일본의 예를 들고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신뢰를 떨어트리는 법관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가 법원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문제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선대책과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해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우리법연구회 뿐 아니라 법원 내 보수성향 판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도 법원 조직 내 위화감 조성 여부 등을 판단해 해체요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오는 2월 국회에서 대법원 관계자에게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해체를 요구하는 등 적당한 경로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당의 공식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법원 제도 개선과제와 관련, 법관임용방식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선(경력법관제 도입 포함)과 ‘들쭉날쭉 판결’로 비판받은 유무죄ㆍ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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