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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시내버스, 지원금도 줄었다”
“불친절한 시내버스, 지원금도 줄었다”
  • 이대근 기자
  • 승인 2009.12.3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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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차등 적용

진주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오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2009년부터 차등 지급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업체의 서비스개선 사항, 진주시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 사항 등을 고려해 시내버스 업체별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
 
2009년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12억5300만 원인데 업체별 면허대수 50%, 공적손실 40%, 시설개선 10%를 적용해 기본적인 지원금이 산정되며 인센티브는 업체의 자발적인 감차 시 1대당 3000만 원이 지급되고 페널티는 전체 재정지원금의 49.5%까지 적용토록 했다.
 
패널티 적용은 운수업체에서 시의 교통정책에 반하는 증.감차 시 최대 30%를 적용하며 증.감차 시도 횟수별로 10%씩 누적 적용했다.
 
불법운행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대비 증가율에 따라 최대10%의 페널티를 적용했으며, 노선개편ㆍ감차 등 교통체계 개선 미 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최대 15%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진주시는 1억 8000만 원의 패널티를 적용, 부산교통 3사 1억 1400만 원, 삼성교통 2100만 원, 진주시민버스 4300만 원의 패널티가 적용됐다. <이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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