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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용역 강행하면 가처분 신청”
“남강댐 용역 강행하면 가처분 신청”
  • 이용구 기자
  • 승인 2009.12.3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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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국토부가 국가재벙법 위반”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기갑 의원의 주제로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문제점검을 위한 국회의원 조찬모임’이 열렸다.
“만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본 타당성조사를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강행한다면 ‘타당성 용역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내겠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 의원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문제점검을 위한 국회의원 조찬모임’을 주제한 자리에서 “국토부의 타당성용역 발주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남강댐 물 부산공급 사업이 경남권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자리에는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 을), 이정희(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정권(김해 갑)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환문(남강댐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정부측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및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장이 참석했다.
 
이 모임을 주관한 강기갑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토해양부의 사업진행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애초 경남권 국회의원(17명)들에게 긴급하게 조찬모임을 제안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 위주로 하게 됐다고 모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모임의 주요 논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빠르고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으며, 국토부(수자원공사)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타당성 조사의 위법성 지적이 많았다.
 
먼저 강기갑, 이정희 의원의 “국토부의 타당성용역 발주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기갑 의원은 “국가재정법 39조에 의해 타당성조사는 예타 결과를 확인 후 관련 지자체간의 합의 후 정부의 본 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국토부는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과장은 “이번 타당성 조사는 상수도조사 예산으로 2009년 잡혀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타당성용역은 남강댐 수위상승이나 용수공급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분명하게 전재하고 있다”며 근거자료를 대며 국토부 과장의 말문을 막았다.
 
강 의원은 “만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본 타당성조사를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강행한다면 ‘타당성 용역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다음주까지 보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서 “이번 사업에 책임 있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경남 차원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벌여 주민들에게 이번 사업을 설명하라”며 “토론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된 후에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권영길 의원도 “서부경남 주민들에게 본질적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충분한 수량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남강댐 물을 왜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따져 물었다.
 
그는 또 “남강댐 부산공급 문제가 결정되면 정부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어 이환문 남강댐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없는 물을 있는 것처럼 숫자노름을 하고 있다”며 “남강댐 TF에 대책위원회가 탈퇴한 것도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애매모호한 행보와 서부경남지역 주민의 피해를 무시하고 사실상 정부 시책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경남도지사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그는 또 “도지사는 남강댐 수위상승만 반대하고 있지 서부경남의 신규댐 건설로 우회로를 확보해서 부산에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이는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용수증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는 주민 생활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현안사업에서도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고 이는 도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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