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내년 2월21일까지
마산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대상 건물은 면적이 99㎡ 이상으로 신청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구조안전진단을 필한 건물이다.
선정 기준은 건물 중 옥상정원 가꾸기사업 파급 효과가 큰 건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지는 민간 건물로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지원 옥상정원 가꾸기 면적은 992㎡까지다.
이번에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 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치 않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조성하고 열섬현상완화 등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상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여름철에는 냉방효과, 겨울철에는 단열효과가 있어 에너지가 절약되며,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을 정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에 응모를 원할 경우 사업신청서 등을 갖춰 내년 2월 21일까지 녹지공원과 도시녹화담당(220-4332)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영 기자>
공모 대상 건물은 면적이 99㎡ 이상으로 신청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구조안전진단을 필한 건물이다.
선정 기준은 건물 중 옥상정원 가꾸기사업 파급 효과가 큰 건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지는 민간 건물로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지원 옥상정원 가꾸기 면적은 992㎡까지다.
이번에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 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치 않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조성하고 열섬현상완화 등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상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여름철에는 냉방효과, 겨울철에는 단열효과가 있어 에너지가 절약되며,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을 정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에 응모를 원할 경우 사업신청서 등을 갖춰 내년 2월 21일까지 녹지공원과 도시녹화담당(220-4332)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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