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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탁금, 지방은행에 맡겨야”
“지방법원 공탁금, 지방은행에 맡겨야”
  • 이용구 기자
  • 승인 2009.12.22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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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서 주장
법원행정처장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외국자본의 국부유출을 막고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방법원의 공탁금은 지방은행에 맡겨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영(사진ㆍ마산 갑) 의원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공탁금 보관이 특정은행에 편중돼 있으며, 특히 중앙은행과 지방은행간의 불균형문제는 매우 심각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탁금 총 예치금액은 5조 9089억 4779만원이다. 이 가운데 각 금융기관별 예치율은 신한은행이 76.8%인 4조 5400억 4743만 원으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일은행 2984억 557만 원(5.1%), 농협 2896억 1925만 원(4.9%), 우리은행 2561억 6453만 원(4.3%) 순이다.
 
더욱이 지난 2005년까지 중앙은행의 공탁금 예치 점유율은 평균 99%이상이고, 2006년 98.3%, 2007년 96.4%, 2008년 95.8%로 거의 대부분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예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은 공탁금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탁은행이 될 수 있다는 예규를 들고 있으나,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행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묻자 박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도 너무 늦으니 내년 3월까지 해 달라”고 거듭 촉구하자 박 처장은 “은행측과 협의해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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