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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20억 융자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20억 융자
  • 강종갑 기자
  • 승인 2009.12.0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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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년 이상 무주택자 등 80가구 대상
 창원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201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융자’ 희망자 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창원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20억 원의 예산으로 80가구(20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지역 무주택 이주민 중 이주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희망자 접수와 대상자 결정 시기를 앞당겨 2010년 1월부터 월세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생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금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융자지원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가족수가 2인 이하는 2500만원까지, 3~4인은 2700만원까지, 5인 이상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자는 연 2%이고 융자기간은 최저 2년이며, 중도에 수급자 탈락, 타 시군 전출 등 융자기간 연장 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 6년까지 연장해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창원시내에 소재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무허가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융자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해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부중증장애인(3급 이상), 철거지역 거주자, 신용불량자 등은 가점을 적용해 우선 지원한다.

 융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정 기한 내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 융자금을 신청하면 창원시와 주택소유자가 직접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고 실제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분할해 매월 납부하면 된다.<강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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