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원상복구 조치하고 처별 규정 따라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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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과는 본지의 지적에 따라 18일 오전 10시 김해시 생림면 소도마을 509번지 분성산 노인봉 9부 능선에서 중장비를 이용, 매립된 건설폐기물을 대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소과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사실은 확인했으나 어느 정도의 양이 매립됐는지는 추후 병원관계자를 불러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며 “관련자를 불러 원상복구 조치하고 처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립된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면서 “5t미만일 경우 생활쓰레기로 분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 이지만 5t이상일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형사고발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소도마을 한 주민은 “사회적으로 덕망 받는 병원장이 이곳에다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수 없다” 며 “김해시는 청정지역인 이 일대의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 어느 정도의 폐기물이 매립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폐기물 매립과 관련,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K병원장은 “1년에 1~2회정도 소도마을을 찾고 있지만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면서 “우리 직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짖 같은데 해당직원에게 원상복구 지시를 했다” 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청소과는 이날 오후 진상조사를 위해 K병원을 방문해 매립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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