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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휴일ㆍ택배 화물차 도심주차 허용
김해시, 공휴일ㆍ택배 화물차 도심주차 허용
  • 방소희 기자
  • 승인 2009.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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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공휴일 및 택배 소형화물차에 대해 도심 주차를 허용하는 친서민 주ㆍ정차 정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원, 체육시설, 대중집회장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1일부터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한해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휴일 도심주차 허용구간은 내동 연지공원 인근 연지1교~연지2교 550m와 연지1교~대한항공아파트 앞 380m, 장유스포츠센터 앞 180m 등 3곳이다.
 
또한 이달 중순께부터는 택배 등 1.5t 이하 소형화물차량의 물품 상.하차를 위한 도심 주ㆍ정차도 허용된다.
 
시는 물류 배송과정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서민을 위해 1회 20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우선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간선도로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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