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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개정안 제출
민주, 미디어법 개정안 제출
  • 이용구 기자
  • 승인 2009.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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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위법처리 폐지법안과 동시에

민주당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5일 위법처리된 언론관계법에 대한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한나라당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다만 법안처리과정에서 권한침해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재개정 주장을 한나라당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민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위원장은 “폐지안과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원내대표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상국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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