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기구로 관리를 소홀히 하게되면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2009년 8월 현재 경남 도내에 허가되어 개인이 소유한 공기총은 1만 857정으로 5.5mm단탄 및 공기권총을 제외한 공기총은 누구나 개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지난 해 8월 하동군 관내에서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관리 부주의로 인명피해(사망, 부상)를 내 형사입건된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기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입건 등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므로 총기 소지자들은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총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총기소지 신청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철저하게 확인, 신청자에 대한 공공의 안전,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를 하고 있다.
총기소지 허가 후에도 매년 점검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소지자들의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2009년 9월 1일부터 30일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무기류의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신고치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되므로 시민들의 자진신고가 요망된다.
강윤희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