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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인소지 민유총기의 철저관리
[발언대] 개인소지 민유총기의 철저관리
  • 승인 2009.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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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최근에 개인이 소지한 민유총기의 불법사용 증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 보관 총기에 대한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총기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기구로 관리를 소홀히 하게되면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2009년 8월 현재 경남 도내에 허가되어 개인이 소유한 공기총은 1만 857정으로 5.5mm단탄 및 공기권총을 제외한 공기총은 누구나 개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지난 해 8월 하동군 관내에서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관리 부주의로 인명피해(사망, 부상)를 내 형사입건된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기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입건 등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므로 총기 소지자들은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총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총기소지 신청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철저하게 확인, 신청자에 대한 공공의 안전,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를 하고 있다.

 총기소지 허가 후에도 매년 점검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소지자들의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2009년 9월 1일부터 30일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무기류의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신고치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되므로 시민들의 자진신고가 요망된다.

강윤희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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