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2:28 (월)
대리운전기사도 정부 대출 받는다
대리운전기사도 정부 대출 받는다
  • 김현철 기자
  • 승인 2009.07.0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청,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500만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최대 500만 원의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5일부터 개인용역사업자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원, 화장판 외판원 등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 중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사람들도 7.3% 이내의 금리로 300~500만 원의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례보증 대출 은행도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3곳에서 경남, 부산 등 지방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는 무등록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와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 판매원’ 등 일부만 대출이 한정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보증 대상 확대로 68만 명이 약 5조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83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