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안 마련 … 하반기부터 시행
운전학원에 다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하지 못하면 교육 받지 않은 만큼의 수강료를 학원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주거지 이전 등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게 되면 교육받지 못한 시간만큼 수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미교육 시간 수강료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운전학원은 교육생 모집 광고를 낼 때 반드시 수강료를 명기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명시한 수강료 외 추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원 위치나 교육 시간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에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운전학원 강사와 전문학원의 학사운영을 책임지는 학감 등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이들이 교육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수강 사실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경찰은 학원에 이들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개정안을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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