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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참사 부상자 보상금 기준안 확정
화왕산 참사 부상자 보상금 기준안 확정
  • 김희덕 기자
  • 승인 2009.03.1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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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왕산 참사 당시의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화왕산 참사 현지르포 사회면>

 10일 창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일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상자 4명을 비롯한 부상자 72명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안과 산출기준안을 마련했다.

 부상자 특별위로금은 후유장해가 없을 경우 상해급수표에 따라 100만 원∼500만 원, 후유장애 시 장해진단서에 따라 사망자 특별위로금에 장해율을 감안한 금액이 지급되며 한시장해의 경우는 치료 기간과 장해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된다.

 또 보상금의 경우는 후유장애가 없으면 100만 원∼700만 원, 후유장애가 있으면 사망자의 위자료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 한시장해의 경우는 치료 기간과 장해 정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된다.

 위로금과 보상금은 창녕군청에 접수하면 손해사정인이 피해 정도를 평가해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상심의위에서 확정한 뒤 지급하게 된다. <김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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