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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읍ㆍ면장 주민이 평가한다
하동 읍ㆍ면장 주민이 평가한다
  • 승인 2009.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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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행정풍토 조성
 하동군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읍ㆍ면장을 대상으로 주민평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에 따르면 주민과 항상 접하는 읍ㆍ면장의 업무추진실적과 읍ㆍ면행정의 만족지수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

 읍ㆍ면장의 주민평가제 시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2, 제32조의 근거에 의해 6월과 7월 정기인사 전 연 2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군은 올해 연 1회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민원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일반주민 등 50~70명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이 읍ㆍ면행정 만족지수, 업무추진실적, 형태, 현장행정 실천, 유관기관과의 협조성 등에 대해 우편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한 설문지로 절대평가 하게 된다.

 평가결과 활용은 상위로 평가된 4개 읍ㆍ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하고 근무성적 평정은 익년도 상반기에 반영하며 성과 상여금도 차등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읍ㆍ면장 주민평가제 시행은 읍ㆍ면장간 시책추진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실현, 성과와 일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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