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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청 자체감사 ‘엉터리’
도내 교육청 자체감사 ‘엉터리’
  • 김현철 기자
  • 승인 2008.08.1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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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금횡령·범죄통보서 은닉 등 적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의 역할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1월 14~25일, 1월28~2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자체 징계로 무마하는가하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는 등 감사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18일 “ 공공기관 중 지난 2년간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벌인 전국 4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 많아 고발, 징계요구, 시정요구,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A교육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월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총무 담당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사결과 B씨는 같은해 3월 진주지청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구약식 기소’됐다는 ‘공무원 범죄통보서’를 받았지만 상부에 보고 하지 않고 서랍에 보관하다 분실했다.

감사원은 경남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B씨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경남의 C교육청 소속 학교회계 출납원인 D씨는 C교육청에서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근무하던 2004년7월30일부터 2006년1월 중순까지 공금지표 통지서(수표)를 무단 발행하는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6,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남교육청은 D씨가 2006년1월19일부터 지난해 6월28일까지 회계출납원으로 근무했던 도내 모 초등학교에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해 학교장에게 결재를 올리지 않고 수표를 무단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총 83회에 걸쳐 학교 회계예산 9,100여만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경남교육청에 D씨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 조치토록 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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