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조,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에 대해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이는 일부 건물주들이 신고된 부설주차장을 임의로 개조,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시가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시는 단속 기간 동인 단속ㆍ정비반 편성, 현지출장으로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행정조치도 가한다.
이는 일부 건물주들이 신고된 부설주차장을 임의로 개조,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시가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시는 단속 기간 동인 단속ㆍ정비반 편성, 현지출장으로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행정조치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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