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성경찰서는 23일 60대 아들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A(67·무직)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하이면 와룡리 자신과 함께 사는 노모가 ‘밥만 축내는 놈’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것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중 자신의 집 안방에서 노모(87)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하이면 와룡리 자신과 함께 사는 노모가 ‘밥만 축내는 놈’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것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중 자신의 집 안방에서 노모(87)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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