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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 맞는 언행을 하라
관직에 맞는 언행을 하라
  • 승인 2008.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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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고사무관부군신위 (顯考事務官府君神位)’.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지방의 내용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후손들이 지방을 작성할 때 조상이 관직이 있을 경우 그 품계와 관직을 사용하고 관직이 없으면 남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현고학생부군신위 (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쓴다.

관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급은 5급 사무관부터다. 그만큼 사무관이라는 관직은 대단하다.

지난 7일 본보는 살기 좋은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김해시 장유면이 일부 업체들의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본보가 문제 삼은 불법 1톤 차량 4대는 하루가 지난 8일 오후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일주일 가량 지난 13일 불법광고차량 1대와 회전판 광고물, 풍선을 이용한 광고물 등도 인도에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질문에 장유출장소 담당 사무관은 “타 시군에서도 (불법 광고차량은)흔한 일인데 뭘 그러느냐”는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이 사무관은 “광고물의 경우, 면사무소와 출장소가 함께 지도 단속을 하는데 불법이다, 아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힘들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법규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다. 장유면 롯데마트 인근에 있는 1톤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은 우선 차량 불법 개조이며, 주정차 위반지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선정적인 문구, 여성의 전라사진 등이 광고법에 저촉된다.

어린아이가 봐도 불법이 뻔한 것을 이 공무원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애써 외면하려 한 것이다.

또 이 차량들에 대한 단속법도 조금은 애매했다. 장유면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차량이 개인소유면 면사무소 소관인데 사업용이면 장유출장소 소관”이라고 했다.

이같은 애매한 단속 규정이 장유를 환락가로 내 몰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타 시군에도 흔한 일인데 왜 장유만 문제 삼느냐”는 답변은 지체 높은 사무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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