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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알림이 114
특허알림이 114
  • 승인 2008.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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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심사청구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 모든 특허와 실용신안(2006.10.1 출원부터)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이고,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이며,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단 2007. 7. 1. 이후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청구는 취하가 불가능 하며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심사처리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초통지까지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디자인의 경우 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7~8개월, 무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되며,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7~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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