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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특별법 헌법소원”
“동·서·남해안특별법 헌법소원”
  • 승인 2007.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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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 무효화 투쟁 선언
마·창환경연도 내달 토론회 연 뒤 헌법소원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전 ‘연안권발전특별법’)이 시행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가 이 특별법의 무효화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마산창원환경연합도 12월 10일 전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한 차례 열고 그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마창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25일 “이번 특별법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검토했을 때 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략적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남환경연합과 전남환경연합은 오는 28일 창원에서 ‘2008 람사르총회준비를 위한 전남.경남 NGO 워크숍’을 열고 결의문을 통해 이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환경연합은 이날 “연안매립은 바다의 생명을 매장하는 잔혹한 개발계획이고 이런 연안매립개발 계획이 전남과 경남에 부흥과 경제개발이라는 이유로 람사르 총회 1년을 앞둔 시점에도 무분별하게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에앞서 전국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3일 “연안.해양 막개발 특별법 제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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