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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울류 특별점검 불법 사항 과태료 부과
진주시, 저울류 특별점검 불법 사항 과태료 부과
  • 승인 2007.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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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이 많이 거래되는 정육점이나 청과상, 대형유통업소, 재래시장 등에 설치된 각종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계량기의 조작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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