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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직사회 ‘칼바람’ 분다
도내 공직사회 ‘칼바람’ 분다
  • 승인 2007.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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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간부 공무원 성과계약 체결
업무평가 통해 연봉 차등·인사 반영
경남도 ‘11개항’ 하나만 걸려도 퇴출
‘공직 부적격자 판정 기준’ 확정 발표
그동안 ‘철밥통’으로 여겨져 왔던 도내 공직사회에 업무 평가에 따른 성과계약 및 공직 부적격자 퇴출 등 ‘칼바람’이 불고 있다.

김해시는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른 국장급(4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 소수의 특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통합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30일 전국최초 성과관리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새로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로 재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관리계획과 평가기본계획을 지난 5월31일 확정했다.

이번 성과계약으로 국장급 12명에 대해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전략목표에 대한 업무달성도평가(60), 성과지표 적정성평가(20), 실국별업무프로세스개선실적평가(10), 가감점평가(10)를 종합해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국장급 성과연봉 결정자료 활용과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종진 김해시 부시장은 “부서별 목표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성과주의 확대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5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도 도청 공무원 가운데 불성실·불친절이나 비위 관련 등 11개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가운데 1개라도 해당되거나 직원 60%이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도 조직·인사혁신추진단(단장 공창석 행정부지사)은 11일 오후 무능·태만 퇴출자 선정기준과 발탁인사 확대, 전보 보직 순환주기 연장, 격무부서 직위공모 실시 등의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는 우선 소방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1개 항목이상 해당되거나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5급이하는 공직수행 평가 60점미만과 실·과별 인원 60%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한 사람’으로 낙점하면 부적격자 선정위로 넘기기로 했다.

부적격자 판정기준 11개 항목에는 무단결근과 지각, 지도력과 통솔력 부족, 상습 폭언·폭행, 근무시간중 상습 인터넷 게임·오락·주식거래 등 근무 불성실·태만·불친절 공무원과 비위 관련 또는 사생활 문란자, 기타 보안자료 유출이나 부당 이권개입, 상습 음주, 업무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함께 근무하기 싫은 직원’은 5급이하에만 적용하되 직원 전원이 비공개로 1명이상을 써내기로 했다.

부적격자로 1차 분류된 개인에게는 1차 소명기회를 주고 이 자료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진단·검증 절차를 거쳐 도 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적격자로 확정되면 1단계로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 과제 부여, 2단계로는 업무성취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5급이하의 경우 실국장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추천받지 못한 사람도 부적격자로 판정하기로 하고 실국장에게는 실국내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두가지 모두 노조의 반대 등으로 최종 확정과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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