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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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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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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단감나무)를 경영하고 있다가 올해 6월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

답) 자경농지의 감면은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지를 지은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단감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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