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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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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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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보험 이의신청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건강보험 이의신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절차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 내지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공단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따르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처분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처분 뿐만 아니라 이 처분과 수반되거나 관련되는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문)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이의신청은 처분통지서(보험료 납부고지서,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 등)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본부(이의신청위원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 이의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 이의신청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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