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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 지원 기본조례 제정
고성군, 농·어촌 지원 기본조례 제정
  • 승인 2006.11.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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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시설자금 5천만원·운영자금 3천만원 등 융자
고성군은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지원할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키 위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세계무역기구(WTO)출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융자대상은 농·수산업인, 생산자조직 등으로 융자한도는 농·수산업일 경우 시설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3,000만원, 생산자조직은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000만원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융자하므로 농·어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간접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차질없는 기금조성과 건전한 운용 관리를 위해 올해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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