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7 (월)
“수해 보상절차 너무 까다롭다”
“수해 보상절차 너무 까다롭다”
  • 승인 2006.07.2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실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중고 겪어
수재민 10일이내 구체적 피해 사항 기재 시·군 제출 등
태풍 ‘에위니아’로 극심한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수재민들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수재민들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종전과 달리 피해신청절차가 복잡해 규정을 잘 모르는 농촌지역 수재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재민들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전화로 피해 등을 알렸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조사 후 피해보상이 이뤄졌으나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피해사실확인원에 피해 규모,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해도 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돼 복구가 이미 시작된 경우 피해액보다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어 사진 촬영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등 상당수 지원책 역시 수재민들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재민들이 지방세 감면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피해사실 증명이 어려운 양식어업의 경우, 뻘과 쓰레기로 장기간에 걸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평소에 행정기관에 어패류의 종류와 수량, 양식현황과 판매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수재민들은 대부분 피해지가 농경지여서 10일 이내에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가서 피해사실확인원을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침수로 가재도구 청소에 한창인 남모(45)씨는 “복구가 우선인데 서류로 신고하고 공무원 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급박한 재해현장에서 수재민들에게 또 한번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피해지역에 이동접수처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주시의회 이갑술 의장은 “침수 피해 상황 서면 신고로 인해 문맹자, 노약자 등 불편이 크다”며 “이장 및 친인척 등의 대리 신고로 누락이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