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0:02 (월)
박인 도의원, 도민생명 보호 위한 근거 재정비
박인 도의원, 도민생명 보호 위한 근거 재정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1.22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 차원 책무·예방 정책 규정 등



경남도의회 박인(국민의힘·양산5·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박 인 의원은 "지난 202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특히,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생명존중 홍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 △자살예방의 날 등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기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자살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주변인 등 남겨진 유가족들까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