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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부족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으로 보완
은퇴 후 부족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으로 보완
  • 경남매일
  • 승인 2024.01.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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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완 BNK경남은행 양산금융센터 PB팀장
박정완 BNK경남은행 양산금융센터 PB팀장

Q. 은퇴를 앞둔 A기업 김 전무는 평생 직장생활을 통해 마련한 주택 외에 특별한 노후대비를 한 게 없어 은퇴 이후 노후자금,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 상담을 요청해 왔다.

A.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내 집 마련의 욕구가 강해 상담자와 같이 전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노후의 생활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당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부동산과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보유 비중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매우 높았으나 미래 세대의 연금 고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8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개시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로 더 낮춰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이렇게 되면 준비가 덜 된 은퇴자의 노후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메워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이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외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2007년 첫 출시 이후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누적 가입자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가 본인의 집에 평생 거주를 하며 평생 혹은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과 국가가 이를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며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사후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 수령액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커도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반대로 처분한 집값이 남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재산세의 일부 감면,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택연금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첫째,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해도 연금 지급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도 가입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의 변동은 없다. 둘째로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담보 제공된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월세나 전세를 이용해 임대수익을 발생시키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의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 확정기간 지급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소유주택의 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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