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9 (월)
멧돼지로 착각 사람 쏴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
멧돼지로 착각 사람 쏴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12.21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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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유해 야생동물 포획 의도 참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오인 사격,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가7단독 민한기 판사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께 양산의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0대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지만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던 중 의도치 않게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를 참작할만 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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