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9:37 (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재개정해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재개정해야"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12.18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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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낙동강환경청 앞 회견
생태조사 업체 현장 실사 소홀
평가 받은 86건 거짓·부실 작성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가 18일 창원 성산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가 18일 창원 성산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조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현장 실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환경단체 10여 개가 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18일 창원 성산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조사를 전문으로 맡아 수행하고 있는 부산 소재의 한 업체가 지난 14일 현장 실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해당 업체는 낙동강청과 협의해 총 86건의 생태조사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거제남부관광단지와 대저대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이전부터 자행돼 오던 일"이라며 "전국적으로 온통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자연으로부터 생기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남부관광단지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허점을 꼬집는 판결"이라며 "86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전문기관은 부실한 검토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낙동강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추후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식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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