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
법원 "피해자 측 엄벌 원해"
법원 "피해자 측 엄벌 원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6일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양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던 중 7세 어린이를 치었다.
이 아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해 발과 발목을 크게 다쳐 피부 이식술을 받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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