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0:15 (월)
"하동 생태공원 조성 협약 해지 민간사업자 책임"
"하동 생태공원 조성 협약 해지 민간사업자 책임"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3.10.29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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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 10년간 숙박시설·카페만
장기간 공사중단 등 협약 불이행
재발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

하동군은 악양면 고소성 군립공원에 조성 중인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군이 일방적으로 민자협약을 해지하고 건축허가까지 취소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시행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지난 2011년 10월 ㈜씨앤밸리펜션리조트가 민자사업을 처음 제안해 2013년 12월 12일 민자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민간사업 시행자인 ㈜씨앤밸리 하동은 지역 특산품인 녹차판매장·녹차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녹차체험산장·노인여가산장 등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하동군은 도로·주차장·상수도시설·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군은 협약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말까지 도로·주차장·상수도 등 공공분야를 완료했으나 ㈜씨앤밸리 하동은 2014년 5월 8일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도 하동군이 2020년 12월까지 4차례의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을 했음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군이 지난 4월 20일 사업시행 협약을 해지했다.

군은 또한 착공 신고 후 9년 2개월간 실 착공 등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지난 6월 19일 인·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MBC경남은 민간사업자가 더 이상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군이 협약을 해지하고, 건축허가까지 취소했다고 보도했으나 군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민자유치 사업시행 협약을 해지 통보한 사유와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는 그동안 ㈜씨앤밸리 하동이 사업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 진행한 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사업 기간 만료(2020년 12월 31일) 전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9년 12월 30일 1년 추가 연장신청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할 협약 이행보증보험증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시설 25동과 근린생활시설 4동 등 총 29동의 건축물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약 10년의 기간 동안 총 29동 중 5동만 준공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4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 착공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일부 착공된 시설 또한 기초 작업 정도에서 장기간 멈춰져 있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군립공원 내에 공원사업으로 노인여가산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했으나 지난 10년간 당초 목적사업과는 다른 일반 콘도형 숙박시설과 카페 시설만 일부 완료해 운영하는 등 공익목적의 필수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카페 등 사업자 수익시설만 설치했다.

이에 군은 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약 10년 간의 시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점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사업시행 협약서 제12조(협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따라 협약을 해지했다.

둘째, ㈜씨앤밸리 하동이 사업기간 연장 안내를 하지 않아 사업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선행돼야 하고, 하동군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 연장해 주게 돼 있다.

그간 하동군이 사업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안내한 것은 하동군이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연장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동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입장이다.

이어 군은 10년 동안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 허가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시작부터 허점투성이였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립공원 내에서 공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 결정 사항을 고시해야 하는데, 군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을 결정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즉시 고시를 하지 않고 지난 2019년 2월 28일 고시했다.

건축 인허가 시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연장은 건축허가 취소 결정된 지난 6월 16일 전에 이뤄진 사항으로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산지전용·개발행위 연장 허가건은 실효돼 당연 취소돼야 할 사항임에도 협약 해지와 관련해 부서 간 소통 부재 등 일부 행정 처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 기관의 감사 진행사항을 점검해 행정의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필요시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소성 군립공원을 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빠른 시일에 원상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은 물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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