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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직장암 수술 받은 환자 피해 주장
창원경상대병원 직장암 수술 받은 환자 피해 주장
  • 장영환 인턴기자
  • 승인 2023.09.12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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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후 두 차례 추가 수술
합병증으로 일상생활 불편 호소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하 경상대병원) B교수로부터 여러번 수술을 받으며 한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던 환자가 분노를 표하고 있다.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복부 CT 검사를 받은 후 직장암 진단을 받고 경상대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한다. 

A씨에 따르면 이 때 C, D교수가 A씨에게 로봇 수술을 권하며 B교수를 지속적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로봇이 사람의 손보다 정교하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다는 것, 또 이와 관련해 B교수가 이 분야의 권위자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 말을 믿고 A씨는 수술을 결심하고 올해 초 1월 4일 전신마취 하에서 '로봇 보조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암이 전이된 하복부를 절제, 1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3일이 되는 1월 7일, 복부에 연결된 배액관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오르며 복통과 오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상대병원은 임시로 회장루를 만드는 긴급수술을 진행했다(2차 수술).

당시 A씨의 보호자 E씨는 수술 부분을 재접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으나 B교수로부터 "한 번 터진 부분을 다시 집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게다가 E씨는 경상대병원 측이 2차 수술 이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불이 꺼진 방에 사실상 방치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E씨는 "이러한 부주의가 2차 수술을 만든 원인", "결국 1차 수술을 신중히 했다면 2차 수술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의하면 1월 10일 경상대병원 측과의 면담에서 B교수는 "수술 후 3~19%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병원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을 겪으며 지난 4월 4일 회장루 복원술(3차 수술)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제를 제기하자 중재원은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병원 측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A씨는 "중재원 구성원은 결국 주위 병원 관계자들"이라며 "병원 '카르텔'이 같은 집단을 옹호하는 일은 흔하다"고 맞섰다.

한편, 과거 경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성산구의 한 시민은 "사람들이 왜 서울의 병원을 고집하는지 경상대병원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신경정신과를 내원하며 회복을 하고 있다.

경상대병원 측은 "해당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직장암 수술을 진행한 것이고, 저위전방절제술 후 문합유출은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의 약 30%는 치료적인 회장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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