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0:02 (월)
'합천 고속도로 사망' 1달 만에 유족·사측 합의
'합천 고속도로 사망' 1달 만에 유족·사측 합의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9.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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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사측 관계자 유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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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합천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 변호인과 사측이 사고발생 1달여 만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숨진 외국인 노동자 A씨의 유족과 사측 간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합천군 대병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다 공사장 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당 건설 공사를 수주한 B건설회사는 C산업에 하청은 주고 작업을 진행했으며, 숨진 A씨는 C산업 소속으로 알려졌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A씨의 시신은 1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노동계와 A씨 유족 측 변호인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유족 몰래 A씨의 시신을 화장하려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전에 위치한 원청 B건설 본사 앞에서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A씨 유족 측 변호인은 "원·하청 업체와 트럭 운전자를 일괄해 진행한 합의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측 관계자들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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