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고 신분을 묻는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께 A씨는 창원시 한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약 15분 동안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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