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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수돗물 녹조 독성 민관합동 조사 촉구"
"김해 수돗물 녹조 독성 민관합동 조사 촉구"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9.05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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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내동 0.056ppb 검출
미 캘리포니아 기준 1.86배
시 "WHO 기준 이하 `안전`"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돗물 녹조 독성 민관합동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돗물 녹조 독성 민관합동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낙동강 원수에 이어 김해지역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인체 영향을 고려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위험평가국(OEHHA) 수준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해시는 환경부 조사에는 검출되지 않았을뿐더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기준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치라고 맞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를 대상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3일 김해시 내동 한 가정집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정밀효소면역측정법(ELISA)을 이용해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 0.056ppb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OEHHA 음용수 기준 1.86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유ㆍ아동이 3개월간 수돗물을 음용했을 때 생식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캘리포니아주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유발하는 간질환, 발암, 알츠하이머, 남자 정자 수 감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환경부도 이를 반영해 0.03ppb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를 벌이고 4대강 보 수문도 개방해 녹조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수돗물 음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미 환경보호청(EPA) 기준에 적합하며 강변여과수를 50% 섞어 다른 지자체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환경부가 경남 등 정수장을 대상으로 국내 기준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법(LC-MS/MS)과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ELISA를 이용해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IOS45001(안전보건경영), ISO2200(식품안전경영) 등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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