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0:19 (월)
시민단체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시민단체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10.12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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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12일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윤한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차별금지법제정경남행동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12일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윤한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차별금지법제정경남행동

전국 동시 회견 경남 참여

"입법기관 책무 회피 안돼"

부산~서울 도보 행진 시작

도내 시민단체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치권이 차별을 방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모욕과 혐오가 확산됐다며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1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 연대단체는 이날 부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시작해 다음 달 10일 국회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90일의 기간 동안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을 뿐 언제 어떻게 심사를 시작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의 책무를 시민에게 떠넘기며 회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이 지난 2007년이지만 지난 14년간 국회가 만든 풍경은 인권과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고 사회구성원에 꼬리표를 붙이며 공공연히 모욕하는 문화가 확산됐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도보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 등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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